지난달 말 아버지를 여읜 40대 여성 A 씨.
장례절차를 다 마치고, 직원 안내를 받아 영결식장에서 상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.
천장에 CCTV가 있었던 겁니다.
[A 씨 :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셔서 여기는 그냥 폐쇄된 공간이구나 CCTV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고, 그래서 믿고 그냥 옷을 갈아입었는데 CCTV가 있어서 너무 놀랐고….]
장례식장에 곧바로 항의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더 황당했습니다.
CCTV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, 발인 뒤에는 유족 대기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탓에 영결식장을 탈의실로 쓴다는 겁니다.
[A 씨 가족 : 관행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한대요 이 장소를. 우리만이 아니라니까?]
장례식장은 CCTV를 보여줄 수 없다며 버티다 A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영상을 내줬는데, 여기에는 속옷 차림의 A 씨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.
게다가 영상을 볼 수 있는 모니터는 직원 누구나 드나드는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.
[A 씨 : 정말 사람들 많은 곳에서 제가 이제 옷을 벗은 느낌이 들고 정말 수치심과 모멸감이 너무 커서….]
장례식장 측은 취재진에게 직원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.
그러면서, 사건 이후 A 씨를 찾아가 사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.
[장례식장 관계자 : 보통 이제 저희가 가족실이나 이제 게스트룸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는데 저희가 그때 좀 실수로…]
경찰은 장례식장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,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
또,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, 녹화 영상이 따로 저장되거나 유포되지는 않았는지 등도 수사할 방침입니다.
YTN 유서현입니다.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6131543528623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